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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8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8일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 노동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2820원(50.5%) 오른 8400원을, 사용자 측은 단 30원 올린 5610원(0.5%)을 견지하고 있다.
양측이 더이상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노사 공동으로 공익안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6200원에서 6300원으로 600~700원 오른 수준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209시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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