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승소' 이상호 전 MBC 기자가 9일 MBC 상대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이상호 승소'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기자는 선고 후 대법원 앞에서 "MBC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MBC로 돌아가 올바른 소리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기자는 2012년 'MBC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하려 한다'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고, 회사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가 2013년 1월 해고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