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를 위해 SK건설은 지난해 법으로 정해진 임신기간 단축근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가량 단축근무를 하도록 했다.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은 직책자는 미실행 사유 보고 등 제지를 받게 된다.
3개월 넘게 출산·육아 휴직을 다녀온 구성원은 인사평가에서 절대평가 기준을 적용받는다. 특히 직책자는 휴직자에게 평가 최하등급을 부여했을 경우 임원의 결재를 받는 것은 물론 인력팀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출산·육아 휴직에서 돌아와서는 원래 소속팀과 업무로 복귀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하도록 했다. 한번에 3개월씩 최대 2년간 휴직이 가능한 난임 휴직제를 새로 도입하기도 했다.
SK건설 관계자는 "여성 구성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일과 가정 모두 성공적으로 챙겨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