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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둘러싼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사실상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라는 상표권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이 공동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17일 금호산업이 금호석화·금호P&B화학·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등 청구 소송에서 상표권과 관련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같은날 오후 "이 같은 판결은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금호산업은 "'금호' 및 심볼과 관련된 상표권이 전부 금호산업의 소유고, 금호석유화학은 명의상으로만 공유자로 등록돼 있다면서 금호석유화학 명의의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고 강조했다.
금호석화 측은 또 "금호산업은 1심 때와 같은 논리로 항소 운운하고 있으나, 더 이상 근거도 없는 주장을 계속하지 말고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서 국가 경제와 주주, 임직원을 위해 이제는 경영의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금호석화는 상표권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대해 "여러 측면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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