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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테크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나나테크 등을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고발 방침을 밝힌 뒤 "SKT 가입자 정보와 국정원의 위법행위,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증거인멸 과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주식회사 나나테크 등 해킹 프로그램 구입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지목된 이들이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IP 중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최소 3개로, SKT회선으로 나타났다"며 "이 IP스마트폰 가입자가 누군지만 확인하면 이게 내국인, 민간인 대상 국내사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민간업체인 SKT는 국가기관의 영장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서 "검찰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해킹 대상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의 신고의무 위반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스파이웨어 설치유도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나나테크 스파이웨어 수입판매는 통비법 위반으로 이 시점에서 다른 증거 없이도 명백히 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런 부분은 현재 정황만으로 위법성이 확인돼 검찰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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