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처리 관련 제33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오른쪽)와 원유철 현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이미 결정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한 이유로 예산에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한다. 과거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은 구별됐으나, 현행 헌법(56조) 및 국가재정법(89조)은 이를 포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정했다.

국가재정법(89조)은 추경요건을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