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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상비약에 들어있는 성분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전 조
직폭력배 출신이 경찰에 검거됐다. 필로폰 제조사범이 추적·검거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첫 사례다.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원료물질과 제조기구 등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이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초순부터 올해 7월중순까지 대구시 달서구 와룡로 소재 주거지 작은방에서 가정용 상비약이 포함된 필로폰 원료물질 36종과 가열기 등 제조기구 24종을 활용해 필로폰 약 2.4kg을 제조 후 보관하고 추가로 제조원료 36종 61.5kg을 이용해 2kg상당의 필로폰을 제조하려한 혐의다.
경찰은 검거한 이모씨의 주거지에서 제조원료 및 기구 등을 압수해 제조과정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결정체에 대한 아큐(MET) 간이시약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지난 20여년간 대구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이씨는 현재도 조직폭력 고문역할을 하면서 이 같은 제조법으로 생산된 필로폰을 대구·부산지역 등 조직폭력 연계망을 활용해 시중에 유통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압수된 필로폰 추정물질 및 제조원료로 완제품이 생산됐을 경우 14만6000여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할 정도의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인터넷 등에 노출된 제조법을 활용한 금지약물 제조시도가 계속될 수 있다"며 "마약수사 전담체제를 갖추고 마약류 유통사범 등 공급처·거래상선에 대한 정밀 추적 수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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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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