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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반송 아파트'
한 아파트 측이 단지 내 택배 차량 진입을 막고 '걸어서 배송하라'는 통보를 하자 택배 업체 측에서 택배 반송조치를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흔한 택배 반송 사유'라는 제목으로 모 택배업체의 안내문이 찍힌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이 안내문에서 해당 택배업체는 "해당 배송지 아파트는 택배차량 진입 금지로 모든 택배사들이 배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걸어서 배송하라'는 아파트측 입장에 해결방법이 없어 반송조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통보를 받은 업체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현대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업체 4곳이었다.
택배 업체 측은 "택배기사는 노예가 아니고, 정당하게 (아파트 단지로) 차량을 진입시켜서 (택배를) 배송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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