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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5일 성명을 통해 "경인운하·4대강·호남고속철도 등 대형 SOC 사업에서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제한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이 8·15특사를 요구한다"며 "정부는 사면이 아니라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6년 8·15특사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서 담합한 6개 건설사가 사면됐지만 이들은 이후 반성을 통해 담합을 근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노골적으로 대형 공공건설사업에서 담합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건설사들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사면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겉포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건설 대기업들은 높은 분양가로 주거비용을 높이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을 뿐 시공업체라는 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직접 시공을 전혀 하지 않아 일선 건설노동자 고용효과는 '0'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현행 턴키(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턴키공사는 설계 평가점수가 당락을 좌우하다 보니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 각축장으로 전락했다"며 "지속적이고 조직적 로비가 가능한 극소수 건설 대기업만의 담합구도가 굳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결정을 받은 업체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78개사로 대한건설협회는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건설사들에 대한 사면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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