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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파면'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학대한 대학교수 장모(52)씨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윤중기)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씨를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J(2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C(26·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장씨는 지난 4일 본인이 재직했던 경기 용인 소재 K대학교에서 파면됐다.
대학 측은 또 장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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