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 대주주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에 시가 25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에 시가 20억원 이상이 된다. 코넥스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에 들어가는 대주주가 ▲코스피에서는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기준 50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 40억원 이상 ▲코넥스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 10억원 이상이었다.

중소기업 대주주들의 양도소득세 세율도 올라간다. 현재는 중소기업의 경우 10%, 이외 기업은 20%(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할 경우는 30%)다. 하지만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소기업 대주주 세율이 20%(이외 주주는 10%)로 올라간다.


이번 조치는 중소 상장기업 오너, 슈퍼개미로 불리는 거액 투자자 등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들은 기관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블록딜 형태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율이 올라가 블록딜 거래 이후 수반되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사 지분율이 5%를 넘는 슈퍼개미들이 많은데 이들도 이번 조치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특히 장기투자자 보다는 단기간에 잦은 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들에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