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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주거비 지원 제도로 지날 7월부터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개편됐다.
SH공사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입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거급여 변경내용 ▲제도 개편전후 급여액 차이 ▲임대료 고지서 항목 등을 안내하기 위해 주거급여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상담창구를 보강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신청방법 등은 SH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수급자는 수급통장과 전월 임대료 고지서 등을 준비해 관리사무소·현장 주거복지센터·구청 등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SH공사는 서울시·구청과 협력해 주거급여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중위소득 43% 이하로 주거급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대상자들을 발굴해 신청자격·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은 "SH공사는 서울지역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 중"이라며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거급여 조사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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