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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한미군이 반환한 땅이나 접경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관련된 개발부담금이 50%로 줄어든다.
미군이 현재 주둔 중이거나 반환구역 인근 읍·면·동 지역(3276.8㎢)과 비무장지대, 해상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맞닿은 읍·면·동 지역(3897.6㎢)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이 대상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 계획입지사업에 부과되는 부담금 감면혜택도 2018년 6월 30일(인허가 기준)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비수도권은 100%를 면제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발이 제한됐던 미군 반환 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부담금이 감면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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