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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이어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안전 법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기소한 법규 위반사례만 109건에 달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4∼12월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적인 불법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까지 기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서 검찰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수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지난해 4월 경찰, 노동청과 안전사고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현장 안전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공사 현장에서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안전거리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
그동안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첫 사고는 지난 2013년 6월에 일어났다. 43층 거푸집 장비가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같은 해 10월 11층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쇠파이프가 떨어져 행인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 저층부 엔터테인먼트동 12층 배관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같은 해 10월 롯데월드몰 4층에서 금속 구조물이 떨어져 직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12월에는 롯데월드몰 8층 콘서트홀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인부가 추락사했다. 올해 5월에는 쇼핑몰동 8층 전기 작업 중 합선으로 2명이 화상을 입었고 6월에는 지하2층에 위치한 롯데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70여명 대피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공연장의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으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면 사고 경중에 따라 건물 일부 또는 전체 사용중지, 임시사용 승인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2롯데월드의 사고일지.
▲2013년 6월25일 = 43층에서 거푸집 장비 무너져 인부 1명 사망, 5명 부상
▲2013년 10월1일 = 11층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쇠파이프 떨어져 행인 1명 부상
▲2014년 2월16일 = 47층 컨테이너에서 화재
▲2014년 4월8일 = 12층 배관 이음매 폭발로 인부 1명 사망
▲2014년 10월27일 = 롯데월드몰 5,6층 바닥 균열 발견
▲2014년 10월30일 = 롯데월드몰 4층 금속 구조물 떨어져 직원 1명 부상
▲2014년 11월4일 = 롯데면세점 천장 및 에비뉴엘 5층 바닥 균열 발견
▲2014년 11월9일 = 롯데시네마 14관 스크린 및 좌석 진동
▲2014년 12월9일 = 아쿠아리움 수조 균열로 누수
▲2014년 12월17일 = 롯데월드몰 8층 콘서트홀 비계 해체 중 인부 1명 추락사
▲2014년 12월27일 = 출입문에 깔려 이용객 1명 부상
▲2015년 2월15일 = 출입문 이탈해 남녀고객 2명 덮쳐
▲2015년 5월15일 = 쇼핑몰동 8층 전기작업 중 합선으로 작업자 2명 화상
▲2015년 6월8일 = 엔터동 지하2층 롯데마트 화재로 70여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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