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바람개비 태극기/사진=머니투데이DB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와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한 특별감면을 단행한 가운데, 이파인이 화제다.

정부는 13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 220만명을 발표했고,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인 '이파인'을 통해 공지사항을 공개했다.


이파인에 따르면 이번 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23일 0시부터 올 7월12일 오후 12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이로써 204만여명의 운전면허 벌점이 삭제되며,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6만6000여명도 혜택을 받는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면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중인 8만4000여명도 남은 결격기간이 해제되면서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음주인피사고·음주무면허·음주측정불응자·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 된 자·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자동차이용범죄·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는 제외된다.


한편 이파인 사이트에 특별감면 대상자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13일부터 14일 현재까지 접속 폭주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13일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를 통해 "광복 70주년 음주운전 특별사면으로 많은 분들께서 사이버경찰청 및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해 현재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