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여학생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김모씨에 대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첫 적용해 배제징계(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 교사가 경찰서에 자수해 추행사실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항"이라고 설명하면서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 문화 개선 대책'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교원이 학생 및 동료 교사를 대상으로 성추행 등 기강해이 행위가 잇따르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교사는 지난 5월 학교 안에서 한 여학생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사는 사건 발생 뒤 경찰에 자수했으며 피해 학부모가 2차 피해를 우려해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