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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동산개발 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13개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124곳 178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고양시 지정근린공원(41만7000㎡) ▲오산시 가장근린공원(42만6000㎡) ▲가평군 조종근린공원(12만㎡) 등 22곳 671만㎡로 가장 넓은 면적이 해제된다.
충남에서는 아산시 인주근린공원(30만9000㎡) 등 8곳 337만㎡가, 전남은 장흥군 중앙근린공원(21만9000㎡) 등 35곳 308만㎡가 풀린다. 이 밖에 ▲전북 15곳 184만㎡ ▲경북 17곳 154만㎡ ▲경남 16곳 52만1000㎡ ▲강원 8곳 62만9000㎡ ▲대구 1곳 6만6000㎡ ▲서울 2곳 5만5196㎡가 해제된다.
한편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라 주택 건축과 매매가 자유로워져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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