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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종교인 과세 명칭을 ‘종교 소득’으로 명명해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과세를 하지 않는 필요경비를 80% 인정하고 4000만∼8000만원이면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사안인 종교인 과세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종교 소득 과세 법안을 처음 제출했지만 일부 종교계와 정치권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꿔 종교인 과세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도 내년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종교계에서도 과세 법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신교 등 종교계 일부에서는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로 교회가 위축되고 탄압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세금 납부는 국가에 대한 의무”라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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