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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지난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가 심리해오다,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한편 이날 전원 합의체로 회부된 한명숙 전 총리 선고공판은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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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