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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구가 이미 진행 중인 용역을 뒤늦게 따라 해 예산을 낭비할 것"이라며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공공기여금을 최우선으로 사용하고 탄천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동대로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통합개발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계획 수립을 건의해왔다"며 "관계기관들은 형식적인 의견만 제시할 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자체적으로 지난 6월에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서울시·경기도·강남구·한국철도시설공단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가 구성돼 영동대로 지하 공간 통합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부연했다.
시의 행정이 위법하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구는 "시는 '시와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무가 경합하면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된 지방자치법 10조 3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구에서 지방자치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해당 사업은 정부와 시가 공동으로 건설하는 광역철도시설로 구에선 사업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 아울러 "구는 시에서 용역 발주할 것을 알고도 먼저 용역을 발주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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