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건축물 불허용도 일부 변경을 '원안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림2동 1027-1번지 일대는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현재 공동이용시설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계획결정 당시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당구장·노래연습장 등 시설을 불허용도로 지정했으나 일대가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이 허용을 요청했다.
시는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이번 도건위에서 심의를 통과시켰다. 다만 시는 인근 대동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결정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