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사진=YTN뉴스 캡처

'워터파크 몰카'

경찰이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사주한 강모(3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남 장성의 한 도로변 휴게소에서 강씨를 검거해 용인으로 압송중"이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해 여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최모(26·여)씨에게 돈을 주고 국내 유명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샤워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찍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와 연락한 기록을 토대로 강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위치를 추적해오다 강씨의 차량이 이날 낮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난 것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압송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여부 등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한강공원 야외수영장(1곳), 경기도 워터파크(2곳), 강원도 워터파크(1곳)에서 총 185분 분량의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185분 분량 중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은 9분41초 등 3개며, 영상 속에는 200여명의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경찰은 최씨가 강씨에게 동영상을 개당 30만~100만원을 받고 건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