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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비영리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가 허창수 회장과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을 사기·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2011년과 2012년 부산 남부하수처리시설 공사와 대전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민간투자사업을 수주한 GS건설은 환경기계 설비 전문업체인 A 업체에 약속한 630억원대의 약 30%에 불과한 170억원대 규모 하도급 공사를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GS건설이 '하도급 발주 약정'을 맺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경찰은 A 업체의 약정을 주도한 노 모 전 GS건설 전무를 이날 소환 조사했다 2013년 3월 GS건설이 5354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허 회장과 허 부회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하도급 건은 절차대로 진행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선 "2013년 3월 사업보고서에는 2012년 영업실적만 반영됐기 때문에 2013년에 추가로 발생한 영업손실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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