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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실제 집값보다 더 높은 금액을 신고하는 ‘업계약’ 급증하고 있다.
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2014년 사이 적발된 업계약 건수는 109건에서 366건으로 3.4배 증가했다.
이처럼 업계약이 증가한 이유는 향후 집을 팔 때 집값이 많이 올라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투자 수요가 목적인 사람들이 쓰는 편법으로 부동산 시장에 투기바람이 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희국 의원은 “업계약은 집값을 부풀려 더 많은 대출을 받도록 해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며, 집값이 떨어질 때는 깡통주택을 양산한다”며 “업계약이 다운계약보다 늘어나는 것은 투기세력이 늘어난다는 신호이므로 주무부처가 선제적으로 이를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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