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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날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로 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이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은 아들 결혼식 축의금 1억원과 의정보고서 지원금 1억원, 명절인사 명목 7000만원 등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가족도 김씨에게서 고급시계와 명품가방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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