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최근 공무집행 방해 사범으로 입건됐다 무죄로 판결 받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충주의 한 도로에서 A씨는 음주 단속중인 경찰의 팔을 꺾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됐다.

박 씨는 재판에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의 부인 B씨도 재판에서 남편의 결백을 증언했다가 위증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그의 가족은 6년간 8번의 재판을 치르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최근 법원은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찍힌 영상을 재생한 결과 경찰이 실제론 팔을 꺾이지 않았는데도 꺾인 척 행동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된 사람은 총 1만5136명으로 구속된 사람은 1615명이었다. 이는 2013년에 비해 검거인원이 12%, 구속인원이 무려 3배 증가한 수치다. 무리한 영장청구로 인한 기각률도 1년 새 1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집행 방해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