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대 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공공주도로 개발될 전망이다.

강남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민영개발 방식을 주장해왔던 일부 토지주들이 1월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이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


구룡마을 내 토지를 소유한 임 모씨 외 1인은 지난해 8월13일 토지 소유주 117명과 함께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구에 제출, 그해 10월28일 반려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올해 1월5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절차적 위법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기각'을 판결했다.

현재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해 12월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됐다. 이후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수용·사용 방식을 적용해 공공 주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안 결정 입안 절차를 완료해 올해 말 시의 최종 결정을 남겨둔 상태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 변론 과정에서는 3차에 걸친 치열한 법리공방을 통해 구가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적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라며 "이에 따라 공공주도의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은 다시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