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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동구 천호동 320번지 일대 총면적 3332.5㎡ 규모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 규모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도로나 기반시설 등 대규모 철거가 없는 데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의 절차가 생략된다.
앞서 동도연립은 올해 8월13일 토지등소유자 총 66명 중 56명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84.85%)로 강동구청에 조합 인가를 신청했다. 시와 강동구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 10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앞으로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학계·주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분양물량 공공임대주택 매입 ▲건축공사비 최대 30억원 융자 등 4대 '공공지원 대책'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시공보증상품 개발 등 '3대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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