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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불법 가설건축물·불법 건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토지형질변경(6건), 무단 수목벌채(3건)가 뒤를 이었다. 면적별로는 무단 토지형질변경과 수목 벌채(3633㎡)가 전체 위반면적 대비 84%를 차지해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입건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여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는 중"이라며 "앞으로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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