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 신고 관련 유관기관 연락처.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건설 일용직근로자, 하도급업자 등에 대한 임금·공사대금 체불 등을 막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특별기획점검을 벌인다.

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현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더불어 서울시내 공사현장 중에서 약 20여 곳을 무작위 추출해 점검을 병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점검에서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대금지급 기간 내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필요할 경우에는 하도급업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 직접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엄중 조치한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이번 특별 기획점검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별 기획점검 기간이 아니더라도 하도급 대금 체불 발생 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하도급 호민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