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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북창동과 소공동 대지에 대한 북창지구 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구 북창동 12-1번지와 소공동 112-66번지의 총면적 6199㎡ 대지다. 시는 이곳을 관광숙박시설 지정용도로 결정했다.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해 지하 3층 지상 12층에 높이 30m, 객실 124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이곳은 문화·관광시설이 조성된 서울역과 을지로, 남대문, 명동 등과 접근성이 좋아 관광숙박시설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며 "호텔이 신축되면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강동구 암사지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이곳은 지난 2001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뒤 14년이 경과했지만 민간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역세권 주변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올림픽로변 건축물 높이와 최대개발 규모를 완화할 예정이다. 건축한계선 지정, 주차출입구 조정 등 보행·차량 통행여건도 개선했다.
시는 암사동 선사유적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도시재생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올림픽로변을 암사유적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권장·지정용도를 도입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할 방침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암사역세권 중심기능이 강화돼 암사지구가 인근 생활권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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