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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류탄 폭발사고'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11일 50사단 훈련소에서 폭발한 수류탄이 기능시험에서 치명적인 결함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육군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날 군 관계자는 "지난해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정받은 수류탄은 2012년 생산된 것"이라며 "오늘 폭발한 수류탄과는 다른 종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같은 기종의 수류탄인 것은 맞지만 생산 연도가 다르면 제품의 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류"라고 말했다.
앞서 김광진 의원은 육군과 국방기술품질원으로 부터 받은 'K13(KG14) 세열 수류탄 자료'를 통해 "50사단 훈련소에서 폭발한 것과 동일한 수류탄이 지난해 육군 탄약사 기능시험에서 치명적 결함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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