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설계용역 과업기간을 단축해 용역 준공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LH는 그동안 주택설계용역 과업기간을 건축 착공 후 140일까지 운영하고 설계도서 보완과 최종성과물 납품완료시 준공대금을 지급했다. 과업 완료시점이 건축공사 착공 시로 변경됨에 따라 준공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LH는 착공 이후 현장여건 변동과 발주자의 이유로 인한 추가설계 필요시 대가지급 기준을 마련해 현장밀착형 설계지원을 강화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준공대금 지급 조정방안에 따라 업체의 자금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앞으로도 관련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공사 내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