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검찰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에게 징역10년을 구형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14일 박 경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1억원 이상 뇌물수수 범행을 저지르고 금괴까지 발견된 상태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해서 "청와대공직기강 및 보안의 총괄책임자이면서 대통령기록물 유출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한 만큼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동향' 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박지만(57) EZ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박 경정은 단속무마 청탁으로 1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