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사진=뉴스1

'심학봉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을 가결시켰다.

윤리특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심 의원 제명안을 가결 처리했다. 재적 의원 14명 모두 제명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 제명안이 다음달 13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제명이 확정된다.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심 의원은 국회 역사상 두 번째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