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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SH공사가 임대인에게 매달 관리수수료를 받고 주택관리업무를 대행하고 무주택 저소득 세입자에게 임대료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주택은 임대보증금 기준 1억8000만원(월세 전환 총 임대료 기준 90만원, 전·월세전환률 6%) 이하인 서울 내 주택으로 정비사업구역 주택이나 법률상 제한사유 있는 주택 등은 제외된다. 최소 임대관리 가구수에 제한이 없으며 1가구 이상이면 위탁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임대관리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은 SH공사에 월세로 전환(전환율 6%)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의 3%(부가세 별도)를 매월 관리수수료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주택의 경우 관리수수료는 월 2만2500원((5000만원×6%÷12개월+50만원)×3%)이다. 선정 결과는 내달 12일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한다. 계약은 같은 날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
세입자 임대료 지원 대상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가구원 월소득 총액이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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