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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트렁크 살인사건'의 용의자 김일곤을 검거한 경찰관들이 18일 특진한 가운데, 남은 김일곤의 처벌로 인해 사형제도의 존폐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검거된 김일곤은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살인 용의자의 이같은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른바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박춘풍 역시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씨는 "목을 조르지도 않았고 살인할 의도도 아니었다"며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국내에서는 사형제 폐지와 유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형제도 존속을 찬성하는 이들은 ▲사형수의 감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의 영향으로 범죄율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형제도 존속을 반대하는 이들은 ▲오판(잘못된 재판)으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범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형제도의 존폐 논란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업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13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전체 회원의 9%인 1426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52명(53%)이 사형제 존치에 찬성했고 671명(47%)은 폐지 의견을 냈다.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흉악범 사형은 정의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42%로 가장 많았다. '흉악범에 대한 유효한 억제책'(37%), '국민의 사형제 지지'(17%) 등 의견이 뒤를 이었다.
사형제를 존치할 경우 개선책으로는 '사형 구형과 선고의 신중함'(40%), '재심 여지가 있는 사형수에 대한 일정 기간 집행 유예(37%), '법정형으로 정해진 사형대상 범죄의 축소'(13%) 등이 제시됐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변호사들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 제도'(37%), '오판, 남용가능성이 크다'(36%), '흉악법 억제책으로 효과가 없다'(21%) 등의 의견을 냈다.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는 '가석방, 사면, 감형 등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이 67%로 가장 많았다. 반면 '무조건 폐지' 의견은 1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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