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가스폭발' /사진=뉴스1

'안동 가스폭발'

경북 안동 가스폭발 사고의 원인이 층간 소음으로 드러나면서 층간 소음이 또 한 번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50분쯤 경북 안동시 남선면 A아파트 4층 김모씨(60)의 집에서 가스 폭발과 함께 불길이 일었다.


층간소음문제는 아파트 문화가 발달한 한국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안도 제정 됐지만, 정부는 지난 2014년 6월 층간소음 기준을 완화했다.

주간은 기준을 40데시벨에서 43데시벨로 올렸고, 또 야간에는 35데시벨에서 38데시벨로 완화했다.


이와 관련해 소음진동 피해예방시민모임의 강규수 대표는 “더 많은 층간소음에 관련된 분쟁이나 사건 사고가 예상이 됐었고, 오히려 큰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은 건 아마도 사람들이 이사를 더 많이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예상해 본다”며 “세대 간의 층간소음 기준이 3데시벨씩 더 완화가 됐다. 이 3데시벨은 실제 귀로 들을 때 2배 정도 더 커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있었던 사고에서는 3차례에 걸친 폭발이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출입문을 뜯어내고 물을 뿌리며 집 안으로 진입했음에도 3차 폭발 때 집 안으로 들어가던 소방관 1명이 얼굴 부위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한 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3~6층 일부 세대의 베란다 창문이 파손되는 등 소방서 추산 약 35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