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사진=뉴스1

'홍가혜'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에 휩싸였던 홍가혜(27·여)씨가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했으나 10명만이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21일 대구지검은 홍씨가 인터넷 댓글로 자신을 모욕했다며 고소한 네티즌 515명을 선별해 10명만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가운데 39명은 기소중지, 6명 혐의없음, 33명 각하, 100명은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았다. 피고소인 248명의 수사는 당사자의 주소지 담당 검찰로 넘겨졌다.


나머지 75명은 홍씨에게 200만∼100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준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 고소권 남용으로 판단되면 피고소인을 불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