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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은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1만5828회의 열차가 지연돼 56억3041만원의 보상금이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0년 2217회(4억8422만원) ▲2011년 2610회(15억8391만원) ▲2012년 3216회(6억4410만원) ▲2013년 2898회(19억4778만원) ▲2014년 4136회(8억2364만원)로 4년 동안 열차 지연이 86.6% 늘었다. 올해는 6월 말까지 751회(1억4676만원)가 발생했다.
5년 6개월간 보상 대상 인원은 102만9350명으로 이 중 36.1%인 37만1277명만이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 65만8073명(63.9%)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금액은 15억6548만원에 이른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KTX가 13억937만원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고 무궁화호 1억8697만원, 새마을호 6억4523만원, 누리로 4614만원 순이다. KTX는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이면 운임의 12.5∼50%를 보상하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은 40분 이상일 때부터 보상한다.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은 도착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보상받거나 지연된 승차권으로 다음에 열차를 이용할 때 현금 보상 기준액의 2배를 할인받는다.
하지만 액수가 많지 않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코레일톡에서 결재 때 지연할인증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지연 이유를 살펴보면 선행열차 개통대기 등 운행순서조정에 따른 지연이 10만2795분으로 가장 많았고 열차고장 8만4590분, 여객 승·하차 7만5759분, 사상사고 등 5만2558분, 선로 유지보수에 따른 서행운전 등이 2만1951분으로 각각 조사됐다.
지연시간으로는 16~29분이 1만4060회로 전체의 88.8%를 차지했고 30~59분 1256회(7.9%), 60분 이상 512회(3.2%)순이다. 특히 2013년에 발생한 대구역 추돌사고로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려던 KTX열차가 5시간27분 지연 도착한 경우도 발생했다.
또한 지연시간대별로는 출퇴근시간이 전체의 25.1%인 3421회에 달했고 출퇴근 이외가 1만189회(74.9%)였다. 특히 출퇴근시간 지연은 2011년 704회에서 2014년 1135회로 3년 사이 61.2%나 급증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인 열차운행시간 설정과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철저한 차량점검 등을 통해 열차지연을 최소화하는 한편 현행 1년인 보상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상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방안도 여러모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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