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사진=뉴스1
'새정치 혁신안' '조경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가 23일 조경태 의원을 '해당 행위자'로 규정하고 징계방침을 밝혔다.


당내 비주류 의원인 조 의원은 그동안 혁신위의 행위에 반하는 언사를 쏟아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조 의원은 지난 7월에는 "혁신위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최고위원회 폐지 등 논란거리만 제공하고 있다"며 비례대표제 폐지, 의원정수 축소, 혁신위 폐지 등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더이상 공천권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승리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면 문대표로부터 모범을 보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또 언론 인터뷰에서 당 중앙위원회에 대해 '집단적 광기를 보았다'는 표현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새정치 윤리심판원은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신청 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문 대표의 재신임 제안은 유신을 연상 시킨다"고 했다가 문 대표를 찾아가 발언을 사과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당원 50여 명은 해당행위라며 징계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