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자료사진=뉴스1
'정청래'

이른바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를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4개월 만에 당직 자격을 회복했다.


윤리심판원 간사를 맡고 있는 민홍철 의원은 23일 징계회의 뒤 "최고위원회의 정상화를 이뤄야한다는 점과 그리고 당사자인 주승용 최고위원의 이미 최고위에 복귀했따는 점을 참작했다"며 정 최고위원의 징계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던 당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정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재심을 통해 6개월로 감량됐고, 재재심까지 간 끝에 6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혁신위 해체 발언'으로 문제가 된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직접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조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