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근 '갑질' 의혹에 시달렸던 쿠팡이 알고보니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으로 인해 도산했다는 업체 스윙고 역시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 양측은 제3의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는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쿠팡, 스윙고와 함께 진상파악에 나선 결과, "제3자에 의한 정품 부정반출과 복잡한 현행 유통경로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양측 모두 선의의 피해자임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쿠팡과 스윙고는 정품 논란 및 스윙고 파산의 원인을 제공한 제3의 가해자를 상대로 공동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제3자가 스윙고 정품을 부정 반출해 발생한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를 본 양측이 의원실의 중재로 오랜 대화의 단절을 끊고 함께 논란의 원인을 규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홍 의원은 쿠팡이 스윙고의 제품을 정품이 아닌 '가품'으로 둔갑해 판매, 스윙고가 도산했다며 쿠팡의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홍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4월13일까지 1년간 유통업체 S사와 계약을 체결, 스윙고가 S사에 납품한 소형배낭 ‘스윙고 등산용 힙색’을 1만9900원에 1차 판매했다. 

이후 쿠팡은 또다른 유통업체 L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4월21일부터 4월23일까지 동일한 제품인 스윙고백을 6000원 할인한 1만2900원에 2차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1차 판매의 계약사인 S사가 스윙고 측에 “다른 곳(L사)에 납품가보다 싼 가격에 판매한 것 아니냐”며 항의하면서 제조사 스윙고가 나서 쿠팡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스윙고 측은 “1만2900원에 판매된 제품은 자사의 제품이 아니다”라며 “쿠팡이 가품을 사들여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윙고에서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제품’이라는 것. 

정품은 2만원대에 블랙야크, 빈폴 등 유명 아웃도어·패션 브랜드 등에 공급되던 제품이다. 스윙고 측은 “쿠팡의 가품 판매로 인해 기존 거래처가 끊기며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항의하고,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쿠팡은 스윙고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문제는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제품의 상표권자인 스윙고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홍 의원 측의 주재로 진상을 파악한 결과, 스윙고의 제품이 제3자에 의해 부정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홍 의원은 “소비자의 안심쇼핑과 짝퉁방지를 위한 유통이력제, 생산자이력제 등 제도적 보완책과 소비자 및 생산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 및 제도개선을 강력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은 김정수 스윙고 대표의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유통관련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