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상규)는 24일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 사장과 이모 부사장의 회사 돈 횡령액 중 일부는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정 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 모(57) 부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전 광양경제청장 최 모(58)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 1340만7950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다.
순천시청 세무공무원으로 이 부사장으로부터 시청 주차장에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모(54)씨는 이 부사장이 주차장에서 돈을 건넨 증거가 없고 고속도로 운행 기록도 나타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과 뇌물수수 등 이 사건은 중흥건설의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해 일어난 일로 보인다"면서 "일부 회사의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자백한 비자금 22억원과 면허대여자들의 급여를 빼돌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이 중흥건설의 주식을 소유해 타 채권자들의 손해가 없는 점, 횡령과 배임 의심을 받은 금액을 모두 갚고 관련 세금도 모두 낸 점, 정 사장이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한 점 등을 양형에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바 있는 107억원의 비자금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경영사정을 봤을 때 유죄로 인정키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 씨에 대해 재판부는 "신뢰를 지키고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해야 할 책임자의 뇌물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사장에게 20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과 벌금 40억원, 추징금 11억원을 구형했다. 최 씨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신 씨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정 사장은 검찰에서 2006년 이전까지 1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일부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제공했다는 수사결과를 일부 부인했으며 세금 등 모두 완납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