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투자실패 빚 보증 실직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발생되어 고통 받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에게 채무조정제도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채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와 채무독촉 등에 시달려 심적 여유가 없거나 본인의 채무내역과 채무기간 등을 정확히 몰라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채무조정신청 시 금융상 불이익이나 경제적인 원천봉쇄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대출의 악순환을 지속하거나 빚을 더 키우고 있는 개인채무자들도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만약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지난해 신청 건이 10만 건을 넘어선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올해 들어서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재산과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사례들도 발생되고 있어 법원에서의 법적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만약 채무 변제의 의지가 강한 채무자라면 진실성 있게 각 제도의 신청자격, 채무범위, 채무금액 등을 정확히 분석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개인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다. 무료상담(1600-8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