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이 기록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A씨(52)가 "국가가 나서 1000억원을 보상해주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당장 내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훔친 것도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국민 재산을 국보급이라고 해서 국가가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개인에게 10%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수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상주본에 대해 보상가는 최소 1000억원이 가이드라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배 씨는 기자에게 밝힌 것처럼 '1천억원'을 문화재청에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도 배 씨의 제의를 받고 "보상 범위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언급, 국가 환수를 위한 보상작업 준비가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원칙적으로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배 씨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국보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취득 과정에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국가가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