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5일 광주 전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967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투기 등 항공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음도 80웨클(WECPNL)을 소음피해 기준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조치했다.

판부는 “광주 공군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광주 공군비행장은 국토방위와 군사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군사시설로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등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4년 구성된 ‘전투기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통해 시작된 소송은 2005년 3만1025명의 소송인단이 서울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본격화됐다. 

2009년 2월 1심에선 1만3900명에 대한 소음피해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역시 2013년 서울 고등법원이 “80웨클 이상 지역주민 9673명에게 208여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009년 3월 1만5706명이 참여한 2차 소송, 2009년 11월 6044명이 참여한 3차 소송도 1심에서 승소했고, 서울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지난해 7월에도 1만478명의 소송인단을 모아 4차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