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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지하철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가 사라진다. '건강자판기'라는 새 자판기 명칭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서울시는 11월부터 시청과 25개 구청의 청사, 지하철 역사 내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자판기는 연말까지, 민간 위탁 자판기는 단계적으로 판매를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탄산음료 과다 섭취로 인한 영양소 섭취 불균형과 비만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퇴출 대상은 콜라, 사이다 등 당분을 포함한 탄산음료와 레드불 등 식품유형 상 탄산음료로 분류되는 에너지 음료다. 천연 탄산수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넣은 음료는 판매되지만,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음료는 사라진다.
시는 탄산음료를 팔지 않는 자판기에는 ‘건강자판기’ 표시를 부착하고, 계약 기간이 남아 바로 판매금지를 할 수 없는 자판기에는 ‘탄산음료 판매 자판기’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지하철 1~8호선 승강장 등에 설치된 자판기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부분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위탁 운영하고 있어 적용 여부는 과제로 남는다. 그리고 민간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9호선의 경우 탄산음료 진열 비율을 현행 20%에서 10% 이하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서울시의 결정이 시민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학교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업소에서 금지된 것에 이어 서울시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시민 건강이라는 명목으로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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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인턴기자
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