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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셋값 폭등에 따른 전·월세난이 점차 심화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집을 찾는 세입자를 노린 사기가 속출하고 있다. 사기 유형도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거나 이중계약을 하는 등 피해 사례도 다양해 세입자들의 각별할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기꾼들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시세로 세입자를 현혹하는 탓에 이를 뿌리치기란 쉽지 않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계약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번거롭더라도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대한민국전자정부 사이트를 활용해서 주민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걸면 위조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는 내용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 위험한 매물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금, 잔금을 낼 때 등기부 등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
실제 집주인이 보여준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다가 2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집주인이 갚지 않고 잠적하면서 아파트가 강제경매 절차로 넘어가 후순위로 밀려난 세입자는 무일푼으로 쫓겨났다.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한다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하고 매물 소재지, 위임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모든 사항을 위임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지난달 경기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월세 계약에 대한 건물주의 위임장을 위조해 멋대로 전세계약으로 전환, 세입자 31명으로부터 8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노부부가 검거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졸지에 전세보증금을 다 날려야만 했다.
이사 후에는 바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보증금을 모두 날리는 낭패를 면할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
장재현 리엍투데이 리서치 팀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전세물건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워져 무턱대고 계약부터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런 경우 세입자에게도 일정부부 책임이 돌아간다. 주변 시세를 파악해 지나치게 싸다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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