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알려주는 '현명한 저축방법 5가지'
한영훈 기자
3,663
공유하기
금융감독원이 저축의 날을 앞두고 현명한 저축을 위해 유용한 조언 5개를 26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주거래 은행에서 예적금을 가입하거나 급여계좌를 등록하면 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정하라고 조언했다.
예·적금, 펀드, 보험상품 금리, 수익률, 보험료 등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는 각 협회 비교공시도 활용하면 좋다. 다만 펀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적금보다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릴 수는 있어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상품에 가입 때에는 금리나 우대 혜택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저금리 시대인 만큼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가입 및 체크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챙기기 등으로 연말정산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금리 변동 내역이나 만기 때에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은행 창구보다 수수료가 싼 자동화기기를 가급적 이용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